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4162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107.0㎡)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107.0㎡)를 인도하고,
나. 5,6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