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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76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20:50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방재실 앞에서 출입문을 흔들다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내리쳐 도어락 키판을 부수고, 바닥에 떨어진 도어락 커버를 발로 밟아,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