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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6노52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한 달여 간격으로 비슷한 규모의 돈을 반복해서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또한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