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②,④,③...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