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누40773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6. 피고에게 B호선(이하 ‘C’라 한다)에 인접해 있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김포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선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위 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당초 처분 사유’라 한다)로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상기 선정 신청지 일원은 C가 위치해 있으며,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C 개설목적 유지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원칙적으로 제한함(도로관리사업소-E) 2) 1)의 사유로 인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C 구간에 대하여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에 인접한 이 사건 신청지에 충전소 허가를 얻으려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C 도로관리청에서는 피고가 배치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연결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충전소 사업자 선정신청을 한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피고 및 관계행정청인 취소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 기타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행정처분을 기초 또는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된 처분 또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