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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3: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483 석수전화국 사거리 교차로를 충훈터널 쪽에서 안양대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세)의 오른 발 부분을 운행차량 운전석 측 앞부분으로 접촉하여 횡단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부위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어린아이인 피해자가 교통사고후 일어나 뛰어 가버리자 피고인이 만연히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