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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02 2015고단672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9회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6. 03:3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1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 등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C 소유 현금 160,000원과 D 소유 현금 183,000원 등 합계 34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49경 통영시 E에 있는 H모텔 202호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절도의 방법 등에 비춰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