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6]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아들이 아버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자 공동으로 임대한 신축될 건물과 대지의 임대보증금으로 신축대금을 조달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대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귀속분을 신축대금에서 공제한 나머지 신축대금 부분을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조달된 판시 각 임대보증금 합계 금 3,503,000,000원은 원고가 신축취득한 이 사건 건물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 소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인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중 원고에게 귀속될 건물부분에 대한 금원은 위 임대보증금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건물과 부지의 각 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정확한 가액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상호간의 가액비교를 하기 위한 데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1,650,000,000원 중 위 산식에 따른 건물귀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위 소외인에게 귀속될 부분을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 702,503,814원인데 원심이 이를 금 1,111,202,77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을 지적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원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금 702,503,814원으로 보아 증여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관청과 원심판단의 상위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임대차 및 증여에 관한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나 변론주의 위배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