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지로121번길 12에 있는 용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81%)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