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8 2019가단223093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