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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5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길에서 과거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근무 시절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C에게 “ 주식회사 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진오토텍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달 6. 경 C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C에게 “1,000 만 원을 더 주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있는 1차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C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카 톡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제 9 조 (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제 1 유형(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