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조심2014서0464(2014.9.24)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2014구합93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황AA
☆☆세무서장
2014. 10. 7.
2014. 11. 25.
1. 피고가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7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에 BB의료원에서 2개월, AAAA외과에서 10개월을 근무하여총 115,582,55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는데, 당시 AAAA외과에서만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도 합산 근로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3,875,6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AAAA외과에서 연말정산을 하였고, 또한 BB의료원에서도 원천징수를 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무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를 한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2항 단서는 다시 그 예외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38조 소정의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맞다. 즉,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됨에는 의문이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시 본문 적용의 예외사유로 재취직자에대한 연말정산 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38조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의 연말정산은 전근무지에서 얻은 근로소득과 현재의 근무지에서 얻은 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B의료원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받아 AAAA외과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위 조항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였다고볼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그러나 원고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곧바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소득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 소득세 납부의 간이화와 과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11. 선고 2013두5555 판결참조).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정부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게 한 후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그 세액을 확정・징수하고있어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필요가 없으므로 이 같은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를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아가 연말정산까지 마쳐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설령 위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어도 절차적으로는 당해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절차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도 연말정산에 의하여 일부 소득세를 납부하였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에의하면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은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은 2008. 6. 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9. 10. 이루어졌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