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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35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뉴스 속보사업, 옥외광고사업(전광판, 지하철, 버스 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대행 및 영상물 제작업, 옥외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8.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A빌딩 옥상의 옥외광고물(광고물규격 : 가로 12m, 세로 5.7m, 빌보드 형식)의 임대권 및 허가권을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양수하는 내용의 ‘A빌딩 전광판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양수계약은 위 빌보드허가를 LED 전광판으로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유효하고, 만약 위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양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9. 6.경 위 A빌딩 옥상의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규격 12.4m×7.6m, 광고내용 전광판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변경(자재 및 규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19. 위 매매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18,000,000원)의 계약금으로 41,8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9. 9. 나머지 매매대금 376,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2011. 12. 13. 이 사건 허가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수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