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법위반][공1992.1.15.(912),362]
가. 의장법상 물품의 동일성 판단의 기준
나.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이 전구와 전구용 소켓과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완성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과 그 부분품의 관계에 있는 전구, 전구용 소켓에 대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에 관한 등록의장이 신규성·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등록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 조명등(또는 일체형 전구)이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구와 전구용소켓과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바,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
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대상 물품으로 한 위 “나”항의 등록의장이 공지, 공용의 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 1987.3.24. 선고 86후84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본건 의장은 장타원형의 유리전구체와 그 아래에 연결된 단관 형상의 절연몸체 및 절연몸체 하부의 지지판체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있는 한쌍의 단자로 현설되어 있는 형상, 모양으로 된 무베이스전구(이하 일체형조명등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고, 의장법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물품구분에 의하면, 전구와 전구용소켓은 모두 물품류별 구분 제34류 전구 및 조명기구에 속하고 그 세류에 있어서 전구는 그 중 전구세류에 속하고, 전구용소켓은 그 중 조명기구용소켓세류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본건 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또는 일체형전구)은 위 시행규칙상의 물품구분에는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전구와 전구용소켓은 결합되어진 상태로 사용되며 그래야만 비로소 그에 공급된 전기에 의해 불빛을 내는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용도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은 전구와 전구용소켓과는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원심이 전구와 전구용소켓을 결합한 것을 체결형 조명등이라 하여 이를 본건 의장을 표현할 물품인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과 서로 동일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그 취지는 결국 전구, 전구용 소켓과 전자렌지용일체형 조명등은 서로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 소론과 같이 전구, 전구용소켓과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은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분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는 양 물품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전자렌지용 일체형조명등을 구성하는 전구, 전구용소켓은 각각 그 자체가 완성품에 가까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여져서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은 마쓰시다 전기의 공개실용신안공보 기타 일본국에서의 일체형전구에 관한 여러건의 실용신안출원 및 의장등록, 금성사의 실용신안공보를 살펴 보아도 본건 의장과 동일유사한 의장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 국내에는 1987. 이전에 본건 의장과 같은 일체형전구에 관한 의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증거들에 의한 의장뿐만 아니라 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금성사 등 국내의 가전제품업계에서 1982년 이전의 종래에 사용하던 체결형조명등의 의장, 1982년 이후에 국내의 우영사 등의 업체 및 일본의 메트로전기공업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전구나 소켓을 납품받아 이를 결합하여 사용하던 체결형조명등의 의장 등을 함께 비교관찰할 때 본건 의장은 공지, 공용의장들에 비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전자렌지용 조명등의 가전제품업계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공지, 공용의 의장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논지는 마쓰시다전기의 의장은 나타난 도면만으로는 그 의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 263, 264정의 일본국 공개실용신안공보에 의하여 그 의장의 형상, 모양을 알 수 있고, 공지의장을 비교관찰하는 데 있어 그 정면도, 측면도, 저면도, 사시도 등까지 모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사실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증거를 배척할 때 그 배척하는 이유까지를 일일이 심리하거나 판결이유에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들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