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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3. 선고 2013가합513023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3가합513023 소유권확인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1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계약 체결

원고는 2007. 5. 28. 피고와 계약금액 1억 9,000만 원, 계약기간 2007. 5. 28.부터 2007. 12,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국새 및 국새의장품 제작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특수조건 제2조는 "국새 주물제작 완료 후 주물용, 거푸집, 밀랍 모형 등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우리 부(원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계약금 지급 및 재료 구입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7. 8. 9. 1억 3,000만 원, 2007. 12. 31. 6,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용역비와 재료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위 금원으로 국새 제작을 위한 재료를 구입하고, 국새제작에 필요한 도구 등을 구입 또는 제작하였다.

3) 국새제작 완료

피고는 2007. 12. 18. 국새제작을 완료하고 2008. 1. 30. 피고에게 국새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도구나 재료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4)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가) 피고에 대하여 사기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그 과정에서 2010압제 3367호로 이 사건 각 동산을 압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수사과정을 거쳐 201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5589, 6348(병합)에 사기, 사기미수, 무고로 기소되었고 그 중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전통방식에 의한 국새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자치부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국새 제작비 명목으로 2007. 8. 9. 1억 3,000만 원, 2007. 12. 31. 6,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이다.

나) 위 사건 1심법원은 2011. 1, 20. 위 각 공소사실 중 사기, 무고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를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사기미수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피고와 검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83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1. 7. 1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를 징역 3년에 처하며 압수물 중 증제3호증만을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각 동산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이 사건 각 동산의 현황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 및 피고 모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재료비와 용역비가 모두 포함된 계약금액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으로 재료 및 도구 등을 구입하거나 제작하였던 사실, 피고는 국새제작에 자신의 비용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새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도구는 모두 원고가 비용을 투자하여 구입 또는 제작한 것이고, 피고는 단순히 노무만을 제공한 것이며, 위 노무에 대한 대가는 이미 계약금액을 교부받음으로써 지급되었다.

②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국새 제작 완료 후 국새를 재현할 수 있는 재료, 일체를 원고에게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는 위 ①항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위 재료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위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동산의 소유권자이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소유권자가 불분명함을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환

판사이영림

판사노한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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