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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7 2013가합8918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 2011.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3. 5. 3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제1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 제5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제5조를 ‘이 사건 원상회복 조항’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은 2013.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순번 공사명 비용(원) 1 공장 앞 바닥 콘크리트 포장 26,854,150 2 창고용 증축공사 31,306,000 3 차고 증축공사 2,118,000 4 사장실 증축공사 5,250,000 5 직원사무실 출입구 이중샷시 1,570,000 6 일반관리비 및 단순정리 7,501,850 7 직원 화장실용 온수기 550,000 8 회사 연구실 칸막이 2,100,000 9 직원 숙소 콘테이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