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6.27 2013고정20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공기총과 실탄을 지니고 돌아 다녀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30경 경북 의성군 C 인근 도로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실탄 3발이 장전된 공기총(캐리어2-701D 총번 : D)을 E 카스타 승합차 뒷자석에 싣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유해조수용 총포소지허가만을 받은 상태에서 유해조수포획을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사정을 모른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야생동물포획을 위하여 공기총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