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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993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변경된 청구원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