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8.1.(111),1698]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소재탐지촉탁결과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및 진술을 요할 자가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그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원이 수회에 걸쳐 진술을 요할 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박효인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을 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므로,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고, 또 박정완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여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위 박정완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므로 그에 대하여 구인장을 발부하였으나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원심은 박인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송달불능되자 그에 대하여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박효인의 경찰 진술조서, 박인규의 진술서의 각 기재는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또 박정완의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박정완이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여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아니하는 등 법정에서의 신문이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박효인, 박정완, 박인규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각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박효인, 박정완, 박인규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의 기재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법칙을 위배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