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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3. 21:00경 구미시 금오산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에 있는 수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