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고, 또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다면,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각기 인정한 다음,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2쪽 21행부터 3쪽 1행까지의 범죄사실을 아래 “『 』”로 변경하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