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08.11.20.선고 2007구합2197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7구합2197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원고

ОО (хххXхх-ххххXXX)

광주 광산구O0동도시공사아파트 O00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피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08. 10. 30.

판결선고

2008. 11. 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 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 시개발사업과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로서 , 광주 광산구 OO동 도시공사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공급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 는 위 아파트 000동 _ 호의 임차인이다.

나 .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5. 경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데, 원고는 2007. 4. 25 . 피고에게 위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이라 한다)에 따라, 택지 수용가 및 관련 자료 일체, 택지 조성원가 및 관련 자료 일 체 , 택지 분양가 및 관련 자료 일체, 건설원가 및 관련 자료 일체, 시공사 관련 계약서 일체, 직접공사비 관련 자료 일체, 공사비 · 설계감리비 · 부대비용 · 사업주체 공사 마 진, 건축비 산출내역 및 관련 자료 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각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였다(이와 같이 피고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5항에 의하여, 피고는 2007. 5. 16. 원고의 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의제된다).

라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7. 11. 29. 및 2008. 9. 24. 이 법원에 각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범 위를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로 특정하였다( 이하, 2007. 5. 16.자 비공개 결정 중 위와 같이 원고가 특정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사항등으로서 공개될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

발에현저한지장을 초래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 있는정보

7.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서생략)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 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

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

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제3조의3(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

①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3조의 3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

한 가액으로 하되,임대주택의 건축비 및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

정한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

를 공제한금액을초과할 수없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 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7, 제16호증의 1 내지 9,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7. 5.과 2007. 10. 26. 및 2008. 10. 27 . 원고에 게 정보를 공개하려는 의사로 이 법원에 을 제10호증의 7(D♤♤♤♤♤♤♤아파트 건 설원가), 제16호증의 1(건설원가 산정내역), 2(용지비 산출내역), 3(건축공사비 산출내 역), 4(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안), 5(판매비 산출내역), 6(일반관리비 산출내 역), 7(건설자금이자 산출내역), 8(입주선수금 공제내역), 9(공공임대아파트 건립계획 변 경안), 제20호증( 택지개발사업지구 확정조성원가 산정 관계철)을 각 제출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 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한 사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2008. 3. 24. 이 사 건 소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건축비 및 택지비 관련 정보공개 서류(1쪽~177쪽) 일체 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의 공개는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로 하여금 피고가 제시한 분양전환가격의 적 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분양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한 예외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는 ,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

나. 판단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사가 종료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또한, 사 업시행자인 피고 또는 시공자인 소외 중○ 주식회사 및 ♥▦건설 주식회사의 생산 방법이나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 ·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가 공고한 아파트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 되었다면 그 산출근거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나 위 회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 나아가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 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 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 법 인 등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를 제 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황운서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