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신원보증금][집7민,195]
판시사항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소위 상행위성의 범위
판결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군산금융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2심 광주고등 1958. 1. 22. 선고 57민공104 판결
이유
상법 제511조 제2항 에 소위 보증에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과 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1951년 7월 20일 소외인을 원고 조합서기로 고용하고 피고등을 동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므로 피고등이 동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조합과같은 이상 해 보증 행위는 차를 상행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등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한 주 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동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