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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52836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84,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