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401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E건물 8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2. 6.까지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41,015,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부터 2014. 6. 23.까지 F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8,143,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6.부터 2014. 2. 6.까지 D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902,9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