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511 (2013.02.20)
조심2012서0123(2012.02.27)
매매계약 내용 이행을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결비에 해당함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3누9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AAA
서초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3. 2. 20. 선고 2012구단12511 판결
2013. 7. 3.
2013. 8. 28.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명도비는 이사비 등 명도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BBB은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명도비를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시설투자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으나,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증언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와 달리 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 한다고 봄이 옳다.
① 원고측은 현거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 하였고,이에 따라 그곳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BBB 등에게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하고서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부 CCC 소유로서 이 사건 제2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제2건물은 다른 부동산과 함께 현거에게 양도되었다. BBB은 2000년경 당시 CCC으로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을 임차한 다음 2000. 12. 26. CCC과 사이에 그 건물명도 등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자191호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갑 제11호증) 이에 따르면 BBB과 CCC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BBB이 소유권 및 유치권(유익비상환 포함)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기간 만료나 중도해지된 경우 권리금, 유익비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CCC에게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임차 사용중인 그대로 무조건 명도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측이 이 사건 제2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BBB에게 건축비(시설투자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③ 과세관청에서 작성한 현장확인종결보고서에는 이 사건 명도비가 건축비(시설투자비)로 지급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BBB으로서는 사업소득에 비하여 조세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④ BBB은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OO시 OO구 OO동 214-6 토지와 관련하여 현거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1억 원에 대하여는 시설보상비로 지급받았다는 전제 아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명도비에 대하여는 BBB이 그 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건축비(시설투자비)로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BBB이 작성한 2009. 9. 29자 확인서(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 증, 여기에 BBB의 증언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토지 등에 대하여는 BBB 이 동생으로서 그 임차인인 DDD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와 2010. 2. 4. 자 영수증(갑 제4호증의 5)에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지상물 일체에 대한 병도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조기 이사 등 손실보상조로 이 사건 명도비를 지급받았다'는 내용과이 사건 제1, 2토지의 명도이주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확인서와 영수증 기재와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명도비는 원고가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