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9. 10. 00:09경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신시가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싸이언스타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이혼 후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