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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6가합215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인이 2002. 11. 25. 작성한 증서 2002년 제82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