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경주시 D 대 57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F는 1996. 7. 12.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과 여신한도를 2,5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8. 10. 27. G에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2,4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E는 G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F가 파산한 후 파산자 주식회사 F의 파산관재인은 2008. 7. 2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12. 30. G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2880호로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2. 16. ‘E는 원고에게 1,961,457,66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E 소유의 경주시 D 대 57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는 3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중 3순위 근저당권으로 1998. 1.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1998. 1. 9. 접수 제1323호로 채권최고액 1,700,000,000원, 채무자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N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다.
N는 2016. 3. 21. 사망하여 피고가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N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