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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고정6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는 자로,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 B(67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5:30 경 목적 지인 제주시 D 모텔 앞 도로 상에 도착하여 정차 중인 C 택시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 하라고 카드를 건네주자 ' 카드요금 정정방법을 잘 모르겠다' 라는 피해자의 말에 “ 뭔 말이 많냐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 결제를 하지 않자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 (LG, 폴더 폰) 을 빼앗아 택시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그 효용을 해하게 하여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머리 부위 3회, 옆구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