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와탄교 부근 22번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영광읍 방향에서 법성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무등록 시티 100cc 오토바이를 추월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은 편이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