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4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53세)는 정신장애 1급으로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2. 8. 12. 09:4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D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11: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F시장 내 피해자 G의 처가 운영하는 청과물 노상점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약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