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030 | 양도 | 2000-03-13
국심1999서1030 (2000.03.13)
양도
기각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한 이상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OO리 OOOO에 소재하는 「OO OOO」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800주 중 청구인 명의의 570주를 1994.5.4 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2,850,000,000원, 양도가액: 2,8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특별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1993.12.20 위 주식 570를 4,631,25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OO그룹계열사로서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OOOO(주)명의의 청구외 법인 주식 175주, OOOO(주) 명의의 청구외 법인주식 55주 (합계 23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위 시기에 양도하면서 이들 법인들 또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각각 875,000,000원, 275,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1,421,875,000원, 446,875,000원과 차이가 나는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주식 570주의 양도에 대하여서는 1998.9.7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1,100,000원을, OOOO(주) 및 OOOO(주)가 신고누락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 합계 718,750,000원과 청구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83,806,514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인정상여 처분하여 1998.9.1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15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9.11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 361,150,430원의 처분에 불복하여 1998.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OO(주) 및 OOOO(주)가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 양도가액과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718,750,000원은 귀속이 불분명함에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2) 설령, OOOO(주) 및 OOOO(주)가 신고누락한 쟁점주식 양도차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제양도일을 1993.12.20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또한 그 귀속연도가 1993년이 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귀속시기가 1994년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 양도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변제할 채무로 보고 양도대금과 상계처리한 골프회원권미수금 1,832백만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외 법인의 변칙회계처리가 적발되어 주주단기대여금으로 세무조정 및 유보처분되었으므로 동 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OOOO(주)로서 청구인에게 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청구외 OO상사 및 OO철강의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OO그룹의 회장인 동시에 청구외 OO상사 및 OO철강의 임원으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청구외 OO상사 대표이사 OOO 및 청구외 OO철강 대표이사 OOO가 연서로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청구외 OO상사 및 청구외 OO철강에서 보유한 청구외 OO산업개발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실지 양도가액과 신고한 양도가액의 차액 718,750천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 보유 법인들이 신고누락한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동 법인의 실제 소유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 양도시기(1993년) 이후인 1994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쟁점주식 보유법인들이 신고누락한 양도차익을 동 법인들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할 시기
(3)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상계처리한 청구인의 채무를 인정상여처분할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에서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에서는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4.12.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는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④(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에서는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과 OOOO(주) 및 OOOO(주)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93사업연도 기준으로 OOOO(주) 발행주식 중 53%를 보유하면서 동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OOOO(주)는 그 발행주식은 12%만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이 30%를 상회하고 청구인이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위 법인들은 청구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OO그룹의 자회사로 되어있었는 바, 청구인이 사실상 이들 법인들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주식양도가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서는 청구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OOOO(주)와 OOOO(주)가 보유하고 있었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제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800주를 OOOO(주)에 6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4,552백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차액 1,948백만원은 OO그룹에서 청구외 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골프회원권 미수금 1,832백만원 및 단기대여금 116백만원과 상계정산하였고 신고차액도 그룹총수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이 밝히지 못한 이상 처분청이 OOOO(주) 및 OOOO(주)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근로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 주식을 청구외 OOOO(주)에 양도한 일자를 1993.12.20로 보고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OOOO(주)와 OOOO(주)가 보유한 쟁점주식의 신고누락분 양도차익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양도대금이 실지로 회수된 1994년도에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 명의의 청구외 법인 주식 양도일자를 1994.5.4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자를 주권 명의개서일인 1993.12.20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더라도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1993사업연도에 하여야 하므로 종합소득세의 귀속시기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993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시 OOOOOO(주)의 총발행주식 800주를 OOOO(주)에 총 65억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명의개서는 1993.12.20 한 후 그 양도대금은 1994.5.4 현금 40억원과 OO그룹이 OOOOOO(주)에 지급하여야 할 골프회원권 미수금1,832백만원과 차입금 116백만원 합계 1,948백만원의 채무를 OOOO(주)에서 인수하기로 하여 주식 총매매대금과 상계한 후 잔금 552백만원을 1994.7.6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적출하였고, 쟁점주식 소유자인 OOOO(주)와 OOOO(주)가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회계처리를 1994사업연도에 반영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속한 1993사업연도에 이러한 사실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위 법인에 귀속될 양도대금을 투자유가증권 미수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1993사업연도에 익금가산하고,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 또한 199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세 경정결정이 정당한지 살피건대,
쟁점주식은 잔금 청산일인 1994년 이전인 1993년도에 청구외 OOOO(주)를 소유자로 한 명의개서를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양도시기 판정기준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1993년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정당한 한편, 쟁점주식의 경우 양도일인 명의개서일인 1993.12.20 현재 주식양도대금이 실제로 회수되지 않아 주식양도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권은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OOOO(주)와 OOOO(주)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실제 잔금이 회수되기 이전에는 이 매매대금의 실지 귀속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주식양도와 관련한 미수금을 유보처분하였다가 동 미수금이 회수된 1994사업연도에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1994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그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법인은 그 발행 주식이 양도됨으로써 그 경영 주체가 OOOO(주)로 변경되었는데 양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 차변에는 골프회원권미수금 계정, 대변에는 장기성예수금 계정으로 각기 1,832,000,000원의 잔액이 있었고 법인인수 과정에서 ‘골프회원권미수금은 사실상 전 소유자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이를 매매대금에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OOOO(주)측의 요구를 청구인이 수용하여 실제 양도대금 청산시 위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정산되었다. 한편, OOOO(주)는 청구외 법인을 인수한 후 위 계정들을 상계하여 대차대조표상에서 제거하는 변칙회계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위와 같은 변칙회계처리에 대하여 골프회원권미수금 1,832백만원은 청구외 법인이 구주주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가지급한 금액으로서 주식매매시 신주주인 OOOO(주)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주식 매매대금과 상계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은 위 금액을 OOOO(주)에 대한 대여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정당한 것을 회원권미수금의 상대계정인 장기성예수금과 함께 동액을 취소하여 부외처리하였으므로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하면서 주주단기대여금 1,832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이 골프회원권미수금을 장기성예수금과 상계처리하였다가 조사시에 적출되어 주주단기대여금으로 세무조정된 것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주식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렵고, 그 실지귀속자가 OOOO(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주식 매매시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에 등재된 골프회원권미수금은 청구인이 책임져야할 채무로써 동 금액을 OOOO(주)에서 인수하는 대신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OOOO(주)에 인수된 후 그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골프회원권미수금은 OOOO(주)가 청구외 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골프회원권미수금을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없어졌으므로 청구외 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총액은 동일하며 소득처분될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O(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시 청구외 법인의 자산인 골프회원권미수금을 사실상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이를 양도대금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액의 실지귀속은 오히려 청구인임이 분명하여 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외 처리되었다가 적출된 골프회원권미수금 상당액을 청구인의 인정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