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 회장으로서,
1. 2012. 5. 16. 18:4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입주민 회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려다 입주민인 피해자 D(65세, 여)이 ‘이야기 좀 하자’며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붙잡고, 목을 1회 강하게 붙잡은 채 밀어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2012. 5. 19. 13:30경 위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은 D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이 2012. 5. 16. 위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회의 종료 후 밖으로 나가려는 A의 넥타이를 쥐고 잡아당겨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 타박상을 가하였으니 상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5. 28.경 용인시 기흥구 용인서부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내지 음성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범행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