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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합20099

부실벌점책정결과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창원시 진해구 E,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현장대리인으로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사무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및 감리자이고, 원고 D은 원고 사무소의 책임감리원이다.

나. 경상남도 감사관 등은 2014. 9.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이하 ‘이 사건 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시공상 부실한 점이 발견되어 원고 D 등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전체적인 다짐시공 부실 표면결함 다수 발생

2. 외벽 피복두께 부족 50 40mm

3. 201동 PIT층 외부 벽체 배부름으로 콘크리트 파취면 철근 노출

4. 균열관리 대장 일부 6월 이후 관리 부실

5. 201동 발코니 수직벽(6층) 시공부실

다. 피고는 위 감사결과를 기초로 피복두께 등 시공관리 소홀[201동 PIT층 철근노출, 슬래브와 보 철근노출 및 피복두께 미확보, 15층 수직철근 피복두께 미확보(40mm)]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관리 소홀(106동 철근노출 및 표면결함, 201동 표면결함, 703호 발코니 수직벽 불량시공)을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5항 [별표 8]에서 ‘철근의 배근조립 및 강구조의 조립용접시공 상태의 불량’ 중 ‘그 밖의 구조부의 시공불량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번호 1.4, 원고 A, B에 대하여)와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