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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5:37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컨 밴 션 웨딩센터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서구 달 서로 67에 있는 아름다운 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운전면허 대장, 취소처분 내역서, 본청 결 격조 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