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2015누50650 판결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2015.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941 (2014.04.02)
제목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사건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변론종결
2015. 12. 02.
판결선고
2016. 0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