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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고정20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2:3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인 피해자 E(35 세) 과 F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다 피해자가 버티자 발로 피해자의 발을 4~5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 배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