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노7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과 1주일 사이에 4건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그 중 일부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마자 석방된 당일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해 10회 이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