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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6 2015고단1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4. 14:20경 강릉시 청량동에 있는 미주산업에서 같은 시 주문진읍 신영길 20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5. 13:20경 강원도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에 있는 강릉경찰서 북부지구대까지 약 20km 구간에서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