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99;공1982.8.15.(686) 653]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이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서 이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수입금액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충당된 채권액과 함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선배
마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소외 고 광민과 여의도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액 90,000,000원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고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경료한 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액은 채무자에게 반환키로 약정하였는데, 그후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소외 정경희는 1978.11.3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1979.5.경 이를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채권액과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잔액 76,200,000원을 채무자 측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인 원고 및 소외 정 경희가 담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단 취득한 후 그 환가처분으로 이를 소외 라이프주택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양도차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위 양도수입금액 즉 매매대금 중에서 채무자 측에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은 실질적으로는 변제 충당이 된 채권액과 함께 원고 및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에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채권액과 합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법률요건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