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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3677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8.경 화성시 B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C아파트 505동 1103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한 후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현재 거주하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과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거를 이동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경 부동산중개업자 D에게 프리미엄 2,600만원에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입주가 시작되면 임차권 양도를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실제로는 위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0. 30.경 위 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것처럼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9. 12. 31.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광역관리센터에서 타지역 직장취업을 사유로 하는 임대아파트 양도동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통과한 뒤, 2010. 2.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광역관리센터에서 그 날부터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E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제 위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없고 단지 위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했을 뿐이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