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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2219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013,690원, 원고 B에게 64,410,950원, 원고 C에게 39,846,57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