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조심2009중3608 (2010.07.14)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유소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가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44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이XX
OO세무서장
2011. 6. 30.
2011. 8.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7. 5.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17,81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806,6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940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1.부터 2006. 11. 16.경까지 인천 XX구 XX동 254-27에서 'XX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 30.부터 2006. 11. 30.까지 주식회사 OO에너지(이하 'OO에너 지'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891,296,36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 3. 8.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인 천 OO구 OO동 596-6 OO타워 0-000 소재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총 공급가액 35,578,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않아 그 매출이 무자료 매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17,810원 및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70,94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매입처인 OO에너지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806,600 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0. 7.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에너지에 유류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았으므로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에너지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는 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정황과 △△에너지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OO에너지의 자료상 확정 경위
가) OO에너지는 2006. 6. 28.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12. 28. 직권 폐업되었는데,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AA유 주식회사로부터 유류 저장 탱크 ・ 운반 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장부상 2006. 8. 31. 이후 차량유지비나 운송비를 지출한 내역이 없으며, 사업장인 인천 XX구 XX동 401-21의 임대료를 2006. 11.경부터 연체하여 2007. 1. 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리하여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 인천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OO에너지는 2006. 9. 이후에는 석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2006. 7. 1.부터 2007. 3. 31.까지 실물 거래 없이 조일에너지, OO에너지 주안지점, 주식회사 □□오일프라자로부터 공급가액 99,219,05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실물 거래 없이 주식회사 ◇◇에너지 외 85개 업체에 95,999,216,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인천세무서장은 OO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다(다만, OO에너지는 원고와 한 거래를 매출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아 위 85개 매출처에 원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2) 원고와 OO에너지의 거래 경위
가) 원고는 2006. 2.경부터 조AA에게 주유소 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며, OO에너지 실운영자인 방BB로부터 다른 곳 보다 기름을 운송 차량당 20-50만 원 가량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OO에너지에 유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은 후 유류 대금을 OO에너지 법인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는데, 유류 입고 당시 운반자는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가져와 조AA에게 확인시킨 후 이를 다시 가져갔으며, 조AA은 유류 대금 지급 후 OO에너지로부터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새로 교부받았다.
3)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에너지는 2006년부터 실제 유류는 주유소 등 소매업체로부터 공급받고서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허위로 매입신고를 해왔으며, △△에너지가 2006년 제1기에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된 내역 중 약 321,000,000원이 위장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에너지는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유류 중 35,578,000원 가량을 2006. 3. 8. KK제1주유소에, 2006. 3. 9. FF주유소에 각각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KK제1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2006. 3. 8.자 출하전표는 회사명(출하자) AA유 주식회사, 출하량 20,000ℓ, 인도지 이 사건 주유소, 운반원 김CC으로 기재 되어 있고 인수자란에 KK제1주유소의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FF주유소에 보관되어 있는 2006. 3. 9.자 출하전표는 회사명(출하자) AA유 주식회사, 출하량 8,000ℓ, 인도지 이 사건 주유소, 운반원 윤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수자란에 "FF S/S 라고 서명되어 있다.
라) 한편 AA유 주식회사는 2006. 3. 8.과 같은 달 9일 원고의 주문에 따라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하하여 원고가 지정한 운반자를 통하여 공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OO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OO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OO에너지가 2006. 9. 이후에는 석유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신고한 매입내역은 가공거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석유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신고한 저유 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OO에너지가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OO에너지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이른바 '자료상'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OO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다른 거래처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OO에너지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유류 공급 당시에는 도착지가 다른 업체로 기재된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확인하기만 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에야 OO에너지로부터 도착지가 이 사건 주유소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 OO에너지는 유류 저장 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OO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2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거래 당시 OO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에너지와의 거래에 관하여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에너지는 주식회사 ◇◇에너지에서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2006. 3. 8.과 같은 달 9일 KK제1주유소, FF주유소에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2006. 3. 8.과 같은 달 9일 AA유 주식회사에서 구입한 유류가 각 같은 날 KK제1주유소, FF주유소에 운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 사건 주유소 소장이던 조AA은 유류 운반시 운반자가 출하전표를 잘못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KK제1주유소, FF주유소가 출하전표의 내용과 유류 입고 사실을 확인하고 출하전표의 인수자란에 서명 ・ 날인한 점에 비추어볼 때 그러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를 종합하면 △△에너지는 주식회사 ◇◇에너지에게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는 실제 유류는 원고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이와 같이 매입한 유류를 원고의 구입처인 AA유 주식회사에서 △△에너지의 판매처인 KK제1주유소, FF주유소에 직접 운반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에너지에 총 공급가액 35,578,000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