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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4. 11. 선고 2018두67527 판결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2562 (2018.12.12)

제목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사건

대법원2018두67527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누22562 판결

판결선고

2019.4.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