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7 2015가합2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수급체와 주식회사 삼덕건설과의 일괄하도급계약 1) 부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부건’이라 한다

), 주식회사 현진종합건설(이하 ‘현진’이라 한다

), 피고는 출자지분율을 부건 45%, 현진 45%, 원고 10%로 정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04. 11. 3. 대한민국으로부터 충주지구(청미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0,396,524,000원에 도급받았다. 2) 부건, 현진, 피고는 2005. 3. 16.경 및 2005. 5. 12.경 ‘피고 및 현진은 부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괄책임시공권한을 위임하고, 부건은 이 사건 공사의 책임시공회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조정, 시공 등의 권한을 가지며, 부건은 피고 및 현진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율 10%, 현진의 출자지분율 45%에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돈의 12%를 이익금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의 시공약정을 체결하였다.

3) 부건은 2005. 9. 27. 위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삼덕건설(이하 ‘삼덕’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주었고, 삼덕으로부터 일괄하도급의 대가로 선이익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부건은 삼덕이 4차년도 공사(이 사건 공사 중 2007년도분의 공사)를 수행하던 중인 2007. 7.경 파산하였고, 삼덕은 2007. 8. 31.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나. 현진, 피고의 공동수급체와 원고 사이의 일괄하도급계약 체결 1) 현진과 피고는 2007. 8. 31. 이 사건 공사 중 잔여분인 도급금액 7,678,187,000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현진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출자비율은 현진 81.82%, 피고 18.18%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7. 8. 31. 현진 및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는 현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