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의 산정 방법(=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 및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6인)
양천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얻은 이 사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공제제도와 그 공제한도 또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공통되는 경비(이하 ‘공통경비’라고 한다)는 그 발생원인이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배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내외 공통경비의 합리적 배분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