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인도청구사건][고집1968민,182]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으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4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969.5.27. 선고 68다824 판결 (판례카아드 479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111 판결요지법 국가배상법 제2조(138)680면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위 제2항중 금 1,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주청구로서 주문 1항 동지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약속어음 3매를 인도하라.
만약 위 인도불능시에는 금 2,5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2.1.부터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4.2.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소송대리인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동 1호증의 4 내지 12, 동 1호증의 19 내지 22, 갑 2호증의 1 내지 5, 동 3호증의 1 내지 12, 동 4호증의 1 내지 5, 동 4호증의 7, 동 4호증의 11 내지 26, 동 9호증의 1,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의 13, 동 1호증의 15 내지 18, 갑 4호증의 6, 동 4호증의 8 내지 10, 동 8호증의 2,3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위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내용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47년부터 망 소외 3과 함께 경찰사찰기관에 근무하면서 친밀하게 지내다가 1949.3.29. 소외 3이 공산당원에 피살되자 그후 그 유가족의 생계를 보살펴 오던중 1959.6.경 소외 3의 장남 소외 4(당시 미성년자)의 후견인인 그 조부 소외 5로부터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국유재산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1의 15 대 584평 9홉 및 그 지상건물 53평(구서울 중부경찰서장관사)을 불하받는데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고 원고가 불하대금 및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을 주선 조달하여 불하된 후에는 이를 매각처분해서 비용일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지에 따라 위 불하사무에 착수하여 소외 1로부터 불하대금 및 절차비용을 출자받아 우여곡절끝에 1962.3.2. 서울관재국장과 소외 4(후견인 소외 5)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6,173,280원에 불하계약을 체결하고 1962.12.31. 그 대금을 불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소외 5는 1963.1.7. 원고에 대하여 인감증명과 백지로 된 위임장 및 매도증서등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그간 소요된 비용등 전부를 청산하고 잔액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각처로 원매자를 물색하던 끝에 1963.5.22. 영락교회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금 11,300,000원으로 약정하고 계약 금 2,000,000원, 중도금 4,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1963.7.10. 소외 4 및 소외 5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중 금 4,000,000원을 소외 4에 지급하고 금 7,200,000원은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불하대금 및 기타 절차비용으로 소외 1등 투자자에게 청산지급키로 약정하고 같은날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4 및 소외 5간의 약정을 확인인정하였고 소외 4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중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소외 4 및 소외 5는 같은달 15. 다시 원고에 대하여 위 불하비용상환금 7,200,000원 외에 별도로 원고를 통하여 소외 1로부터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등 명목으로 차용했던 변제기 1963.6.30. 약정지연손해금 월 3푼으로 되고 원고가 지불보증한 금 847,480원의 채무 및 1960.4.1. 소외 2로부터 이자 월 6푼 변제기 1960.12.31.의 약정으로 원고 연대보증하에 차용한 금 250,000원 채무의 원리금을 원고가 영락교회로부터 위 매매잔대금 수령 즉시 원고 책임아래 각 변제할 것을 확인하고 그점에 관하여 향후 결코 재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4는 같은해 8.5. 위 영락교회 대리인 소외 6의 사무소에 임하여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동인으로부터 1.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처소 주식회사 한일은행 중부지점, 발행인 서울 중구 저동 2가 69 영락교회 소외 7 2.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9.30., 3.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3.11.30. 4. 액면 금 800,000원, 지급기일 1963.12.31. 5. 액면금 1,0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6.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 7. 액면금 500,000원, 지급기일 1964.1.31.로 되고 발행인, 발생지, 지급지, 지급처소 모두 위와 같고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 각 1매씩 7매(총액면액 금 5,300,000원)를 발행교부받아 수취하여 원고와 소외 1로부터 항의와 힐책을 받게되자 같은날 12. 원고와 소외 1 및 소외 4가 소외 6에게 가서 4인이 논의하던 끝에 소외 4가 수취하였던 약속어음 7매를 다시 소외 6에게 보관시키었다가 같은날 22. 소외 6사무소에서 4인이 다시 회동하여 의논하던 끝에 위 약속어음 7매는 원고가 수령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위 약속어음 7매를 전부 원고가 교부(단 위 부동산중 지상에 있는 차고 철거문제가 제기되어 그 철거비용금 160,000원을 위 영락교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여 위 약속어음중 1963.9.30. 지급기일의 액면금 1,000,000원 어음은 액면금 840,000원으로 변개받은 사실, 그런데 소외 4는 그 다음날인 같은날 23. 갑자기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원고는 또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 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던중 위 약속어음 7매중 별지목록기재 본건 약속어음 3매(총액면액 금 2,500,000원)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고 같은달 30.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위 검찰청소속 검사 소외 8이 사건을 담당수사하게 되고 그경 원고는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였던 바, 위 검사 소외 8은 위 신청을 묵살하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같은해 9.11. 범죄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하여 소외 4에 환부처분하였고 원고는 검사의 위 환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준항고신청을 하였던 바, 위 법원은 같은해 12.9. 위 환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고 위 검찰청은 같은날 16. 위 취소결정에 기하여 다시 압수물에 관하여 제출인 환부결정을 하고 소외 4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환부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소외 4가 위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전부 타인에 배서양도한 후이었으므로 위 환부처분은 집행불능에 빠진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소외 2에 대하여 위 원리금 700,000원을 변제하고 또한 소외 1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금 1,525,000원을 변제하고 아직 일부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 든 모든 증거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믿을수 없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살피건대, 무릇 검사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을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임의 제출된 물건을 영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고 계속하다가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 이미 그 압수물의 점유를 계속할 필요는 소멸되었으므로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물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를 제외하고는 의당 이것을 피압수자 또는 제출인에게 돌려주어 원상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고 그 불기소결정이 본건과 같이 범죄의 혐의없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여 타인에게 환부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이는 사건종결전의 가환부결정과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건에 있어서 위 인정과 같이 검사 소외 8이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환부하지 아니하고 소외 4에게 환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공무원인 그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아니면 적어도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액면액 금 2,500,000원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64.8.3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실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6조 , 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 1항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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