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국가기술자격증 지적기사 1급 소지자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1.경 피고인 A에게 월 80만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위 A으로부터 동인의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대여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총 4명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위 F 주식회사 대표 B에게 지적기사 1급 자격증을 월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기술자보유현황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기술자보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