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1,5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17. 11. 10., 잔금 4,500만 원은 2017. 12. 1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되,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매매계약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일체를 발급하여 주고,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 매입과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대금 조달을 위하여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고 건축허가사항을 준수하여 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는데, 이후 피고는 2017. 9. 29. D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및 그 원인채권(D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양수받아 2017. 10. 10.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8. 2. 9.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은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